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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막의 밝은 별빛  나그네65
사막의 밝은 별빛 나그네6523.12.02

당구장에서 내기 당구가 도박이 되는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당구장에서 돈놓고 당구치는 장면은 당구장 다녀보신분들은 익숙하실것같은데요..

당구장에서 내기당구가 도박의 범위에 들어가려면 어느정도의 판돈이었을때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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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박죄에 있어서의 위법성의 한계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재물의 근소성, 그밖에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등 모든 사정을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2096 판결).

    따라서 일정금액이상이면 도박이 된다고 단정짓기 어렵고, 위 기준에 따라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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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걸고 우연한 기회에 승패가 결정되는 게임을 하는 경우 도박죄가 성립하게 되는데, 다만 단순오락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 판돈의 크기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당사자의 재력이나 기타 상황에 비춰 판돈이 단순 오락정도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과도하다가면 도박으로 평가됩니다. 수회에 불과하게 소액으로 내기를 하시는 정도로는 도박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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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돈에 대하여 법정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나, 기본적으로 점당 만원대를 넘어가게 되면 도박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판돈 외에도 누적적인 도금액 등도 고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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