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간의대지급금관련 문의사항입니다.
현재 상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현재 급여 120만원(주3일 출근)
2.밀린 급여 1200만원 수준
3. 밀린 기간 2025년 2월부터 현재
간의대지급금이 3개월치,퇴직금포함 1000만원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저의 상황에서 올해 2월에 퇴사하면 360만원+퇴직금(120만원)만 간의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
나머지 금액은 민사소송으로만 가능한건가요?
추가적으로 2월에 대학원 등록금때문에 돈이 급한데 지금 당장 노동부 신고하면 간의대지급금(3개월치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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