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인상적인가수
- 기업·회사법률Q. 근로 계약서 질문입니다. 부탁드립니다.제가 주 4일에 200만원으로 합의하고 계약했습니다. 계약은 a라는 회사와 b라는 회사를 계약했고 두 회사는 대표,직원,사무실 위치까지 같은 회사입니다. 그런데 대표가 계약서를 3~4번 수정하면서 단어선택이라든가 혹은 a라는 회사와 b라는 회사의 시간비율을 바꿔가면서 수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교모하게 주 4.5일에 200만원이라고 바꿔져 있었습니다.제가 그래서 아니라고 했고 추후 이메일로 대표가 주4일에 200만원이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회사사정으로 인해 3월부터 6월까지 주 4.5일로 근무를 했고 대표가 이것을 추가근무로 인정하여 휴가 6일을 줬습니다. 근데 지금 대표가 주장하는건 주 4.5일 월 200만원 계약이라고 말을 바꾸며 주장하고 있고 11개월째 수습기간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주 4.5일 2월 200만원 규모에서 수습기간 80%적용시 최저시급의 85%수준의 시급이 나옵니다. (주휴수당 포함시)이렇게 나올 시 제 생각엔 주 4.5일은 저와 합의된 내용도 아니고 추후 메일과 추가 휴가를 준 부분 그리고 주 4.5일 시 수습기간 적용하면 최저의 85%수준임을 감안하면 주 4.5일 계약서는 효력이 없고 주 4일 계약서만 효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민사법률Q. 근로기준법 43조 8항에 대한 질문입니다.임금체불로 퇴사를 했고 아직 급여를 못받은 상태입니다. 민사까지 갈 생각인데 근로기준법 43조 8항을 보면 체불금액의 3배까지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더라군요.(요건 3가지 전부 충족합니다) 근데 이 법안이 25년 10월 23일정도에 실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25년도 2월~9월까지 미지급된 급여는 3배 청구를 못하는건가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본인 출퇴근기록부 달라고 하는게 문제가 되나요?임금체불 금액 산정하려고 합니다.기존에 대표가 산정한 제 임금이 최저시급과 한참 떨어지게 잡아나서 더 이상 대표는 못믿겠고 내가 출퇴근 기록부가지고 최저시급으로 맞춰서 올테니 노동청에서 보자고 했는데 제 출퇴근기록부가 회사 기밀이라서 못주겠다고 하네요. 법적으로 퇴사하는데 제 출퇴근기록부 달라고 못합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변호사나 노무사랑 같이 회사 가서 요구할려고 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수습기간으로 11개월 다니다가 해고통지받았습니다말 그대로 수습기간으로 11개월 다니다가 해고당했습니다. 80%로 계속 다녔습니다. 1년이 되는 시점에 퇴사하겠다고 미리 사직서를 넣은 상태였는데 퇴직금 주기 싫어서 그런지 짤라버리네요. 1. 해고 메일이 1월 2일이고 연차가 회계년도 기준으로 1월 1일에 생긴다고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데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2.해고예고수당 요청 가능한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4일 주휴수당 질문입니다(월급제입니다)제가 계약을 주4일, 1일 8시간을 기본(소정)근로 시간으로 계약했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만근한 경우에 유급휴일을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럼 주휴수당은 시급 만원이라고 가정하면 8만원인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수습기간 연장 사유에 대한 질문입니다회사 측에서 회사가 수익이 없어 불가불 수습기간을 연장한다고 메일로 통보했습니다. 본래 수습기간의 의미는 정식 채용 후 일정 기간 근로자의 업무능력·적응능력을 키우기 위해 학습·훈련을 병행하며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을 의미하는데 회사가 수익이 없다는 이유가 수습기간의 연장사유가 될까요? 만약 수습기간 연장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이 부분은 노동청에 신고해야 하나요?임금체불로 신고하려는데 밀린 급여 산정을 위해서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 임금체불고용·노동Q. 임금체불손해배상 관련 질문입니다.임금 체불 손해 배상 기준이 1. 명백한 고의로 임금 체불 또는 2. 1년동안 임금 체불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3. 체불액이 3개월 통상 임금 이상 이면 체불된 임금의 3배 이내의 금액을 법원에 손해배상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또한 이 제도는 상습체불사업주나 명단공개사업주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제 상황은 체불 금액 1100만원 수준(세후)이고 계약 급여는 주4일 기준 월 200만원 이었으나 사업주의 통보로 1년동안 수습기간(80%)도입을 하여 초기 6개월동안 160만원, 추후 6개월은 주3일 근무로 바꾸어 월 120만원 급여입니다.근무 기간은 2025년 2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입니다제 생각엔 손해배상 청구 요건은 충족하는 것 같은데 그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노동청에 신고를 하고 민사소송을 가야되는건지그리고 재직중에도 이게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간의대지급금관련 문의사항입니다.현재 상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1.현재 급여 120만원(주3일 출근)2.밀린 급여 1200만원 수준3. 밀린 기간 2025년 2월부터 현재간의대지급금이 3개월치,퇴직금포함 1000만원까지로 알고 있습니다.저의 상황에서 올해 2월에 퇴사하면 360만원+퇴직금(120만원)만 간의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나머지 금액은 민사소송으로만 가능한건가요?추가적으로 2월에 대학원 등록금때문에 돈이 급한데 지금 당장 노동부 신고하면 간의대지급금(3개월치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임금체불 당했을 때 퇴사 직전 준비해야하는 것을 알려주세요우선 현시점 밀린 급여가 1000만원정도 됩니다.퇴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저 돈을 다 받아내고 싶습니다. 퇴사 전에 준비해야 하는 서류, 증거물등을 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수습 기간이 10개월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최대 감액 기간을 알고 싶습니다. (80% 감액해도 최저보다 높습니다.)1. 수습 기간 감액 금액(80%)이 최저 임금보다 높습니다.2. 수습 기간이 무기한 연장 중 입니다.3. 그와 동시에 감액 된 금액으로 급여가 산정 되고 있습니다.4. 이 기간이 10개월 지속 중입니다.5. 정규직 계약입니다.질문 사항3개월이 넘어간 순간 수습이지만 계약 급여의 100%를 받는 게 맞는지최저임금은 넘기 때문에 계약 급여의 80%를 지속적으로 받는 게 맞는지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추가적으로 법적인 레퍼런스까지 알려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