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간이대지급금 초과금액을 다 받으려면 소송밖에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퇴사를 앞두고 있는 재직자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이 월급, 퇴직금 각 700씩 총 1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알고있는데요.
퇴사하는 달의 월급이 지연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현재까지 월급은 다 받았고 미지급(예정) 퇴직금만 1500만원입니다.
그럼 저는 간이대지급금으로 7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걸까요?
1500만원 모두 받으려면 소송하는 방법뿐일까요??
그리고 퇴사전에 받아놔야 하는 서류가 있다면 알려주세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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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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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은 각각의 한도 내에서 지급이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도산한 경우라면 나머지를 일반대지급금에서 받을 수 있으나 도산한 경우가 아니라면 나머지를 소송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간이대지급금은 질문자님이 적어주신대로 한도가 있습니다.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