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임금체불 진정 절차에서 체불임금이 확정되고 사업주가 지급의사가 있다면 사건이 원만히 종결되겠지만
지급의사가 없거나, 지급불능 상태에 있거나 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소액체당금 절차를 진행할 수 밖에는 없습니다.
소액체당금으로 보전받을 수 있는 금액이 최대 1,000만원이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민사를 진행하시거나 회사 도산 시 일반체당금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