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애인등록 신청은 장애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장애인등록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등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만18세 이상의 3-6급 등록 장애인에 대하여는 매월 20천원에서 40천원정도의 장애수당이 지급됩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근로능력세대의 등록장애인과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 중에서 등록장애인(만성질환과 18세 미만 장애아동 포함)에게는 장애인의료비가 지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