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로 법정이나 민사 가나요?
중고거래로 교환을 했는데 보내기전엔 없던 하자가 보낸 후에 생겼습니다 상대에서는 처음에는 새 물건을 보내달라고했는데 제가 한참 시험 기간이라서 미루었습니다 그랬더니 돈으로 보내달라는 말에 제가 알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나중에 생각해보니 제가 받은 물건에도 하자가 있었고 교환이라서 돈으로 드리는건 아니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소송을 건다고 하더라고요 소송이 안되면 민사에 넣을거라고 하셨고요 이러한 사건도 법정이나 민사에 접수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