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하자 미기제로 민사소송 접수후 환불
저는 중고거래로 물건을 팔았는데 하자를 미기제해서
처음엔 환불을 거부하다 다음날에 환불을 한다고 말해주고 돈을 보넸습니다 근데 구매자가 돈을 다시돌려주고 이미 민사소송 접수했다고 법정에서 보자고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환불했줬다가 돈돌려받은상태인데 상대방이 소송한게 어떻게 될까요? 법쪽지식이 많은 분들 충고랑 말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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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민사소송을 진행한 이후에 돈을 돌려주었다면 이는 소송이후의 사정으로 소송비용을 질문자님이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불을 해주면 소송은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돈을 돌려준다고 하는데 상대가 다시 돌려준 것이므로 소송이 성립할 수 없기 때문에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민사소송이라는 게 지급명령을 말하는지 모르겠으나
상대방에게 이미 환불해주었다면 민사소송 자체는 실익이 없어 기각될 것입니다.
게다가 상대방이 물품을 반환한 게 아니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도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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