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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갸름한오소리159
갸름한오소리159
24.02.22

중고거래 하자 미기제로 민사소송 접수후 환불

저는 중고거래로 물건을 팔았는데 하자를 미기제해서

처음엔 환불을 거부하다 다음날에 환불을 한다고 말해주고 돈을 보넸습니다 근데 구매자가 돈을 다시돌려주고 이미 민사소송 접수했다고 법정에서 보자고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환불했줬다가 돈돌려받은상태인데 상대방이 소송한게 어떻게 될까요? 법쪽지식이 많은 분들 충고랑 말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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