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동현관문(강화유리문) 이 지금 양쪽 방향으로 열고 닫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밖에서 안쪽으로(안에서는 안쪽 으로) 만 열수있게 만들면
(상단 틀 부분에 스토퍼 설치 예정)
소방 법 이나 건축 법 에 걸리는 게 없다 고는 하는거 같은데
맞나요? 궁금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