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동현관문(강화유리문) 이 지금 양쪽 방향으로 열고 닫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밖에서 안쪽으로(안에서는 안쪽 으로) 만 열수있게 만들면
(상단 틀 부분에 스토퍼 설치 예정)
소방 법 이나 건축 법 에 걸리는 게 없다 고는 하는거 같은데
맞나요?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으로는 소방법이나 건축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을 것으로 보이나 확인해보시고자 하신다면 관할 소방서나 구청 등에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