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방법이나 건축법에 저촉되는 지 궁금증
아파트 공동현관문(강화유리문) 이 지금 양쪽 방향으로 열고 닫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밖에서 안쪽으로(안에서는 안쪽 으로) 만 열수있게 만들면
(상단 틀 부분에 스토퍼 설치 예정)
소방 법 이나 건축 법 에 걸리는 게 없다 고는 하는거 같은데
맞나요?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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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으로는 소방법이나 건축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을 것으로 보이나 확인해보시고자 하신다면 관할 소방서나 구청 등에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