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로 생긴 수익은 기타소득인가요??
외국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2천만원정도 수익이 생겼는데 세금 신고는 어떤방식으로 하나요?? 이것도 종합과세소득으로 잡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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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지난 7월 세법개정안에서는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지난 연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1년에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 세율로 분리과세를 한다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가상화폐 양도나 대여로 인한 소득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과세되므로 2014년 12월 31일까지는 해당 소득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참고로 코인 양도나 대여로 인한 소득은 2024년말 기준 이후로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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