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해외 거래소 등에서 코인 등을 거래한 후 매매대금을 해외에서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한국은행을 통하여 국세청에 해외에서 입금된 외국환 자료가 공식적으로 통보됨으로
2023.01.01. 이후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무조건 기타소득으로 소득세 확정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해외에서 입금된 자금이 어떤 내용인 지에 대해서도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또는
소명 요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 2025.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이고, 올해 12월 정기국회에서
법안 통과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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