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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해파리102
짙푸른해파리10223.09.17

급여 확인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1~말일까지 근무하면 익월 25일 급여 들어왔습니다.

1.5/3일부터 5/31일까지 기본급 180(첫달 수습) 인센티프 20% 조건으로 근무했습니다. 월 휴무 7회 있었습니다.

급여 세전 1,625,680원 받았는데 최저임금 관련하여 문제될 게 없는 급여인가요?


2.8/1일부터 근로 시작하여 8/21일 출근하지 않고 퇴사하였습니다. 회사 휴무일 전부 사용했으며 (지각으로 인해 휴무 차감 당하여 월 휴무 6일) 휴뮤 미포함 근무일은 15일입니다. 인센티브는 878,300에서 50%입니다. 이럴 경우 급여는 얼마를 받아야 하나요? 인수인계 완료했는데 납득하지 못하겠어서 인센티브 전액 미지급 한다고 하는건 임금체불 민원 넣어서 받을 수 있나요?


근무 시간은 오전 10시~ 오후8시 입니다.

2명이서 근무했으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정해진 휴개시간 따로 없었고 점심에 배달시키거나, 따로 사와서 밥 먹다가 고객오면 응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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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기본급 외에 별도의 수당이 없었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2.인센티브의 지급에 대하여 별도의 요건이 없었다면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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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주 40시간 기준만 해도 월 200만원이 넘습니다.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2.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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