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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두꺼비51
와일드한두꺼비5124.04.03

5인 이하 사업장 퇴사 후 휴가일수 급여를 반납해야하나요?

1. 24년 1월 3일 첫 출근을 하기로 정해 1/3일날 첫 출근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 근로계약서 작성시 1/2일로 작성해줄테니

급여를 1/2일 근무를 하지 않았지만 근무를 한걸로 하고 1월달 급여(월급) 그대로 주시기로 하였습니다.

나중에 알고보니 24년도 1/1~1/2일까지 직장전체 휴가 여서 가게 운영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또한 설기간 동안 휴가를 총 3일을 주었습니다.


근데 제가 4월 30일 까지 일을 하고 퇴사한다하니

휴가썼던 3일치의 급여를 반납하고

1월 2일에 급여까지 반납하고 퇴사를 하라는건데 혹시 그것이 맞는지건지 궁금합니다.




2. 제가 퇴사통보는 4/2날 말을 했습니다.

스케줄을 통해 매출이 들어오는 부분이라 미리 4월 30일까지 일을 한다하여 4/30 전까지는 회사 스케줄과 매출에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적혀있는 내용으로 인해 제가 피해가 가는 일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 부분참고 해드립니다.

(1)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1. 근로시간

※ 주 5일 근무 : 10 시 30 분부터 20시 30 분까지

2. 휴계시간은 점심1시간

케어이외 대기,간식, 휴계시간포함으로 총 120분으로 한다. 휴계시간포함하여

10시간근무 시업•종업 시간 및 휴게시간은 업무 또는 사업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수있다.

기타사항 : 중간입사 / 중간퇴직시 급여 나누기 22일 해서 일급 환산하여 책정하고 휴무는 미포함하여 근무한날만큼 지급한다(1할계산)

입사 후 3개월 이내인턴 기간은 교육을 포함 한 근무 형태로 당사에 근무 규칙에 어긋난 불협화음 퇴사 시 교육 시간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정산 지급 한다.//3개월이내퇴사시 최저시급을 지급한다.

임원 퇴사시 업무 인수 인계 기간3개월 전에 통보를 원칙으로 한다.

위반 시 지급 받은 복지 혜택을 반납 하고 이외에 불 이익이 발생 할 수 있다.


(1) 을은 본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퇴사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갑에게 사직일 50일

이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인수인계를 통해 업무중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을은 인수인계 및 기간 없이 전화 통보 퇴사 시 무급 처리 됨(인턴기간내일시무급)이후(최저시급지급)

(2) 전 1항의 승인을 얻지 않고 퇴사한 경우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며 이로 인해 갑이 입은 일체의 손해에 (스케줄 및 환불)에 대하여는 민형사법 제기없이 "을" 이 책임진다


제13조(보상휴가제)

주5일제 연간으로 계산시 월9회

구정/여름휴가/추석/연말휴가//년차에 따른 차등 지급 년 평균 휴무 12회로 1년 미만 시 추가 휴무를지급한다

"을"은 1년이내 퇴직시 보상휴가제를 요일을 급해서 반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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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설에 휴가를 준다고 규정이 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해 반납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부여한 유급휴가라면 질문자님이 퇴사한다는 이유로 임금공제를 할 수 없습니다.

    2.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계약서상 3개월 전에 통보하지 않아도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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