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내에서 귓속말로 갑자기 욕 하는 사람 고소할 수 있나요?
친구목록에 있던 분인데 친추만 되어있고 게임 한 번 같이 한 후로는 몇개월 동안 인사도 안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간만에 게임에 접속했는데 접속하자마자 저에게 귓속말로 같이하자 십보지야 라는 말을 하길래 안하겠다 하니까
같이안할거면 꺼져 이런 욕설을 했거든요. 왜 욕을 하느냐? 하니까 니가 누군데ㅋㅋㅋㅋ 웃더라구요.
기분이 너무 나빠서 스샷을 찍고 그 분의 캐릭터 아이디까지 해놓은 상태인데, 통매음으로라도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발언경위에 비추어 '같이하자 십보지야'라고 말을 한 것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을 요합니다. 질문줏니 경우 1:1 대화였다면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성적인 모욕적 발언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경찰에 신고하시고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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