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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스라소니201
솔직한스라소니20123.09.16

게임내에서 귓속말로 갑자기 욕 하는 사람 고소할 수 있나요?

친구목록에 있던 분인데 친추만 되어있고 게임 한 번 같이 한 후로는 몇개월 동안 인사도 안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간만에 게임에 접속했는데 접속하자마자 저에게 귓속말로 같이하자 십보지야 라는 말을 하길래 안하겠다 하니까

같이안할거면 꺼져 이런 욕설을 했거든요. 왜 욕을 하느냐? 하니까 니가 누군데ㅋㅋㅋㅋ 웃더라구요.

기분이 너무 나빠서 스샷을 찍고 그 분의 캐릭터 아이디까지 해놓은 상태인데, 통매음으로라도 고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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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발언경위에 비추어 '같이하자 십보지야'라고 말을 한 것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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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을 요합니다. 질문줏니 경우 1:1 대화였다면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성적인 모욕적 발언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경찰에 신고하시고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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