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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호아친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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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자에게 계약해지 통보 및 배액배상 신청

아파트 매매거래 계약했습니다.

- 4월 초 계약금

- 5월 초 중도금

- 5월말 잔금 일정입니다.

- 우리가 실입주 하니,

현 세입자는 8월30일 나간다고 매도인으로부터 확인 받고 계약했습니다.

매매계약 다음날 세입자가 매도자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쓴다고 하고는,

매도자와 연락을 끊어버렸다고 합니다.

(매도자가 국토교통부에 관련해서 문의를 올려놓았다고 보여주면서,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매도자에게(물론, 양쪽 부동산 통해서) 세입자 나가는 날짜가 8월30일인지 재확인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야 대출도 실행시키고,

현재 거주중인 집도 부동산에 내놓고...

우리도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니깐요.

한 달이 다 되도록 재학인에 답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

매도자가 계약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계약해지 및 배액배상 요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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