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거래 계약했습니다.
- 4월 초 계약금
- 5월 초 중도금
- 5월말 잔금 일정입니다.
- 우리가 실입주 하니,
현 세입자는 8월30일 나간다고 매도인으로부터 확인 받고 계약했습니다.
매매계약 다음날 세입자가 매도자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쓴다고 하고는,
매도자와 연락을 끊어버렸다고 합니다.
(매도자가 국토교통부에 관련해서 문의를 올려놓았다고 보여주면서,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매도자에게(물론, 양쪽 부동산 통해서) 세입자 나가는 날짜가 8월30일인지 재확인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야 대출도 실행시키고,
현재 거주중인 집도 부동산에 내놓고...
우리도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니깐요.
한 달이 다 되도록 재학인에 답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
매도자가 계약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계약해지 및 배액배상 요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