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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호아친163
충실한호아친16322.04.28

매도자에게 계약해지 통보 및 배액배상 신청

아파트 매매거래 계약했습니다.

- 4월 초 계약금

- 5월 초 중도금

- 5월말 잔금 일정입니다.

- 우리가 실입주 하니,

현 세입자는 8월30일 나간다고 매도인으로부터 확인 받고 계약했습니다.

매매계약 다음날 세입자가 매도자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쓴다고 하고는,

매도자와 연락을 끊어버렸다고 합니다.

(매도자가 국토교통부에 관련해서 문의를 올려놓았다고 보여주면서,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매도자에게(물론, 양쪽 부동산 통해서) 세입자 나가는 날짜가 8월30일인지 재확인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야 대출도 실행시키고,

현재 거주중인 집도 부동산에 내놓고...

우리도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니깐요.

한 달이 다 되도록 재학인에 답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

매도자가 계약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계약해지 및 배액배상 요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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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으로 볼 때 매도인은 세입자와 명확한 소통과 확인없이
    8월 30일에 매수인의 실입주가 가능한 것으로 즉,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를 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고지하고 계약하였습니다.

    그러나 세입자는 집을 비워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전제로 한다면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매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계약의 진행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매도인은 배액 배상에 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적인 회피시 법적인 판결과 추가적인 손해배상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알리고 마무리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보입니다

    단 8월 만기의 계약이라면 아직 여유가 있으므로
    세입자와 매도인이 합의하여 금전적인 보상으로 세입자가 퇴거하기로 하고
    매매 계약을 계속 진행하는 중재안을 고려할 수 있다면 검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원만하게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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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게습니다. 짊문자님께서 매수하고 있는 아파트에 입주를 할 수 없다면 매도인에게 계약조건대로 이행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현실적으로 불가하다면 매도인의 과실이 있는 만큼 현재 상태에서 계약금의 배액상환을 요구하여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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