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입니다.전세세입자가 빚이좀있어서 채권자가 전세금에 가압류 걸었읍니다. 곧전세기간이 만료가돼서 세입자가나가게됐읍니다 법원에서는 가압류확정을받아 일정금액은 채무자에게 지급하지말라고해서 채권자에게지급할때 따로서류을만들어야하나요 아님법적수순을따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압류가 걸려있다고 하시면 이를 임대인에게 지급하실 수 없습니다. 공탁을 하시는 방법을 고려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아직 가압류인 경우라면 채권자에게 바로 채권이 있다고 확정판결이 없는 것이므로 임대인인 질문자 측에서는 채권자에게 지급하시지 마시고 안전하게 법원 공탁을 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보여 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이 나온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지급하거나, 공탁을 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