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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아나콘다137
꼼꼼한아나콘다13722.06.15

제3채무자입니다.전세기간이지나 전세금에가압류붙은거 채권자에게주려고합니다.그냥주면돼나요?

집주인입니다.전세세입자가 빚이좀있어서 채권자가 전세금에 가압류 걸었읍니다. 곧전세기간이 만료가돼서 세입자가나가게됐읍니다 법원에서는 가압류확정을받아 일정금액은 채무자에게 지급하지말라고해서 채권자에게지급할때 따로서류을만들어야하나요 아님법적수순을따로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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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압류가 걸려있다고 하시면 이를 임대인에게 지급하실 수 없습니다. 공탁을 하시는 방법을 고려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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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아직 가압류인 경우라면 채권자에게 바로 채권이 있다고 확정판결이 없는 것이므로 임대인인 질문자 측에서는 채권자에게 지급하시지 마시고 안전하게 법원 공탁을 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보여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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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이 나온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지급하거나, 공탁을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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