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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사자19
세심한사자1923.03.30

지급명령 신청할 때에 상대 주소와 주민번호를 모르면

이럴 때에는 어떻게 해야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혹 채무자의 주소나 주민번호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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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 주소를 모르면 신청하실 수 없으며, 주소를 알 방법은 없습니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는 방법으로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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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절차에서는 사실조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본안소송으로 전환하여 상대방의 정보 중 아는 부분을 토대로 사실조회를 통해 인적사항을 특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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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현실적으로 지급명령은 어려울 수 있고, 소송을 진행한 뒤 사실조회방법(예를 들어 통신사 사실조회) 등으로 당사자 특정이 가능한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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