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때에는 어떻게 해야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혹 채무자의 주소나 주민번호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 주소를 모르면 신청하실 수 없으며, 주소를 알 방법은 없습니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는 방법으로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절차에서는 사실조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본안소송으로 전환하여 상대방의 정보 중 아는 부분을 토대로 사실조회를 통해 인적사항을 특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현실적으로 지급명령은 어려울 수 있고, 소송을 진행한 뒤 사실조회방법(예를 들어 통신사 사실조회) 등으로 당사자 특정이 가능한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