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파티룸 대여 했는데 환불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어제 파티룸을 예약했는데 금액이 너무 비싸더라구요
그래서 오늘 취소하려고 보니까 12월에는 환불이 안된다고 공지에 써져있습니다ㅠ 아직 예약일이 2주나 남았는데.. 법적으로 환불을 막는 게 문제없나요? 환불받을 수는 없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환불 조건에 대해서 고지되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예약한 직후에 취소를 하는 것이라면 그 부분을 제한하는 것은 다투어 볼 가능성은 있지만 민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을 해보시거나 소송으로 다투어야 하는 것이고 일단 전자를 진행해 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