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은 안 되고 날짜변경만 가능하다는 여행사. 호텔 취소하고 싶은데 진짜 안 될까요?
작년 12월에 마카오 항공권+호텔을 예약했습니다. 7월 말 출발이었고, 항공권은 항공사 홈페이지에서, 호텔은 여행사를 통해 예약했어요. 항공권은 비행기편이 다 취소됐다며 알아서 환불처리를 해줬는데 문제는 호텔입니다. 내부규정상 취소는 안 되고 연기만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호텔 측에서 손님을 받지 않기로 한 이상 환불은 안 된다나 뭐라나;;
저도 가고 싶죠.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가지도 못하는데 취소가 안 된다니.. 예약할 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거든요.
3월부터 이 문제 때문에 골치가 아파요.
정말 방법이 없을까요? 그동안 여행사와 통화한 내용들은 다 녹음해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호텔과의 계약서, 여행사와의 계약서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최근 코로나 이슈로 불가항력에 따른 계약의 효력이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질문자의 사안도 이와 관련된 이슈일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서의 내용과 그 문구의 해석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일의적으로 예측하는 것은 어려워보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호텔에 숙박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환불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호텔과 질문자분 사이에 체결된 계약 내용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계약 내용에 위와 같은 계약해지 및 환불조항이 없고, 질문자분이 호텔에 도저히 숙박할 수 없는 천재지변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호텔측과 합의해지를 하지 않는한 귀책사유 없는 호텔을 상대로 계약해지에 따른 환불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민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546조(이행불능과 해제)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 호텔 이용 계약과 관련하여 우선 해당 여행사 홈페이지의 약관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약관에 호텔 등의 환불이 어려운 경우인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환불이 가능한 경우가 될 수 있으며, 귀책사유없이 환불이 가능한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해당 약관을
확인 후에 불합리한 약관이 규정되어 있다면 한국 소비자 보호원에 조정신청을 하시면 적절한 도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내용만을 근거로 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취소가 안된다는 내부규정은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경우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취소 및 반환청구를 하셔야 하고, 여행사에서 계속 안된다고 하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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