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호텔에 숙박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환불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호텔과 질문자분 사이에 체결된 계약 내용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계약 내용에 위와 같은 계약해지 및 환불조항이 없고, 질문자분이 호텔에 도저히 숙박할 수 없는 천재지변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호텔측과 합의해지를 하지 않는한 귀책사유 없는 호텔을 상대로 계약해지에 따른 환불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민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546조(이행불능과 해제)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