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월세 살고 있는데 결로때문에 침대에 곰팡이가 생겼어요
주인분들이 좋으신분들이라 이사는 안가고 다른 방 나올때까지 한달 기다렸다가 옮기기로 했는데 자취 시작할때 가져온 제 침대 메트리스가 같이 곰팡이 쓸었어요.
주인분께 말씀드렸더니 건물 임대인, 임차인 보호법? 관련해서 보험 들어져있다고 하시는데 혹시 이 경우 제가 메트리스를 새로 사야할때 보상을 어떻게 받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온전히 사용ㆍ수익케 할 책임과 의무를 집니다. 누수나 결로로 임차주택의 하자가 발생하면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다하여 수리 보수 하여야 하는데, 임차인의 침대메트리스가 오염된 것도 임대인과 변상을 협의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로에 의한 피해로 곰팡이가 생긴 것인지 피해입증이 가능해야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통상 임대인의 수선의무에 포함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단 임대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지내셨다면 상호 합의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