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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때까치231
강한때까치23123.03.11

원룸 월세 자가 물품 보호법 궁금해요

원룸 월세 살고 있는데 결로때문에 침대에 곰팡이가 생겼어요

주인분들이 좋으신분들이라 이사는 안가고 다른 방 나올때까지 한달 기다렸다가 옮기기로 했는데 자취 시작할때 가져온 제 침대 메트리스가 같이 곰팡이 쓸었어요.

주인분께 말씀드렸더니 건물 임대인, 임차인 보호법? 관련해서 보험 들어져있다고 하시는데 혹시 이 경우 제가 메트리스를 새로 사야할때 보상을 어떻게 받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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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13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온전히 사용ㆍ수익케 할 책임과 의무를 집니다. 누수나 결로로 임차주택의 하자가 발생하면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다하여 수리 보수 하여야 하는데, 임차인의 침대메트리스가 오염된 것도 임대인과 변상을 협의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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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로에 의한 피해로 곰팡이가 생긴 것인지 피해입증이 가능해야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통상 임대인의 수선의무에 포함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단 임대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지내셨다면 상호 합의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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