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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키위242
내추럴한키위24224.03.15

전세 옵션이였던 침대 분실 됐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원룸 전세에 살고있는데요 처음에 집에 들어갈때

옵션으로 싱글침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주인한테 침대를 제것을 이용하고 싶다고 얘기했고

집주인이 기존 옵션 침대를 옥상 올라가는 복도에 빼놓고 사용해도 된다고 하셔서

그렇게 하고 제 침대를 가져와서 생활했습니나

그런데 그때 빼놓았던 침대가 분실이 되었어요

같은 빌라 다른집에서 파손 후 제것을 가져갔는지

모르겠지만

옥상에 두었던 침대가 사라졌어요

집주인분은 찾으려는 노력도 하지 않는 것 같구요

제가 나갈때 보상해줘야 하나요? 보상해준다면 어디까지 해줘야 하는건지 알고싶어 글 남깁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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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관리의무위반이 있어 배상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보이며, 배상액은 해당 침대의 중고시세 상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 합의하에 침대를 빼고 옮겨 두신 것이고, 이후에는 그 침대는 당연히 임대인이 관리해야 하는 물건입니다.

    물건이 분실되었다 해도 질문자님에게 어떤 책임도 없으니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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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주인이 거기에 놓으라고 해서 빼놓았다면 그 이후 분실되었다고 하여 임차인이 그 책임을 진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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