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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메추리98
강직한메추리98

해외에 솔루션 판매시 세금관련 질문입니다

법인입니다 해외에서 저희 솔루션을 사용하기로하고 1년 사용료를 받으려고 합니다 한화로 입금해준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세금신고를 어떻게하면 되나요? 해외다보니 세금계산서발행도 안되고 궁급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내국법인이 해외 소재 사업자에게 전산 솔류션 등을 공급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매출에

      해당함으로 별도의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매출에 해당함으로 계약서, 인보이스, 외화입금증명 등을 첨부하여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