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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상괭이252
의로운상괭이25222.12.05

배상신청 명령서 작성시 질문입니다.

약 2021년도쯤에 중고나라 사기를 당해 배상명령 신청서를 작성 하려고 하는데 우선 이체 확인증과 사기당했던 당시 문자내용을 배상명령 신청서에 첨부 하려고 합니다. 다만 사건번호로 사건조회를 했을때 피고인 명단에 제가 이체를했던 사람의 이름이 없습니다. 이런경우에도 신청서에 첨부시 인정이 될까요? 사건번호는 1301에서 문자로 와서 제가 신고한 건이 맞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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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우며, 피해자로서 신고가 되었고 해당 사건이 질문자님이 사기피해를 당한 사건이 맞다면 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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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이체를 했던 사람의 이름이 없더라도 공동불법행위자는 부진전연대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신청서 첨부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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