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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상괭이252
의로운상괭이252
22.12.05

배상신청 명령서 작성시 질문입니다.

약 2021년도쯤에 중고나라 사기를 당해 배상명령 신청서를 작성 하려고 하는데 우선 이체 확인증과 사기당했던 당시 문자내용을 배상명령 신청서에 첨부 하려고 합니다. 다만 사건번호로 사건조회를 했을때 피고인 명단에 제가 이체를했던 사람의 이름이 없습니다. 이런경우에도 신청서에 첨부시 인정이 될까요? 사건번호는 1301에서 문자로 와서 제가 신고한 건이 맞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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