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오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생계급여에서 제외될 예정입니다. 2022년이면 수급권자 본인의 소득・재산이 기준을 충족하면 부양의무자 유무에 관계 없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단계적인 진행이기 때문에 부양의무자 기준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