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계약과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ㅇ 2021년 4월 첫 반전세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전세기간은 2021년 12월까지였습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갑자기 말을 바꿔서 더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2022년 12월까지로 임대차계약서를 재작성하면서 특약사항에 '계약갱신권을 사용한다' 라는 문구를 넣었습니다.저는 지금 집을 팔려고 합니다.
1. 세입자는 언제까지 임대차기간을 보장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임대차 3법의 2+2를 보면, 4년까지 늘어나는 것인가요? 아니면 계약 내용대로 22년 12월에 종료되는 것인가요?
2. 계약갱신권은 만료일 6개월 전부터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면 세입자는 22년 7월부터 청구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2 + 2를 고려해서 23년 4월에 첫 번째 계약이 종료된다고 가정하고 22년 10월부터 주장할 수 있는 건가요?
3. 저는 지금 서둘러서 집을 팔아서 세입자가 계약갱신권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싶습니다. 세입자에게 매도 계획을 얘기해야만 하는 것인가요?
4. 매수인은 지금의 세입자와 신규 계약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저의 조건이 그대로 승계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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