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통매음 성립이 될수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걱정이 많은 18살 입니다. 제가 걱정이 심하게 많은편이라서 카톡 오픈채팅방에서 고민상담을 받고있었습니다. 학업고민,진로고민,여러 고민을 상담받던도중
나: 저는 간혹 보면 원나잇 하고다니는 사람들 보면 신기해요..그사람들은 걱정이 그렇게없는걸까요..? 저라면 엄청 걱정될거같아요
상담해주는사람: 그 사람들도 그런걸 감수하고 하는게 아닐까요??"
나:아... 혹시 상담해주시는분도 원나잇 해보셨나요??
상담해주는사람: 아 저는 겁이 많아서 안해봤습니당
이렇게 대화를 했습니다 뭐 악의적,음란적인 목적도 없이 주제에 불편함도 없는것같았고 잘 대답해주시길래 고민얘기하면서 자연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남자친구 관련 고민하면 남자친구 있냐고 물어보는것처럼 뭐 이후에 문제된것도 없었고요 하지만 위에 말했듯이 제가 걱정이 워낙 많아서요... 그사람이 원나잇 경험을 물어본거에 대해서 혹여나 불편했고, 그걸로 문제삼을수도 있는 상황이였나 걱정돼서 글 올려봅니다. 저런경우에도 통매음이 성립될수있는건가요?? *상담해주신분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름*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성적만족을 목적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전송한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기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인 경우라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는 내용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러한 내용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바 좀 더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어일으킬 수 있는 말이었는지 여부"가 성립에 있어서 쟁점이 됩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원나잇에 대한 고민상담 중 나온것에 불과하여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