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에 퇴직금 계산하면 어떻게 되는지요?
퇴직금 계산 부탁합니다. 입사일 2015년 11월01일이고 퇴사일은 2023년 10월 30이며 기본급에 수당포함한 월급은 세전 356만원정도입니다. 성과급이나 연차수당은 빼고 월급만 가지고 퇴직금을 계산하면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 산정시 성과급이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도 포함해야 합니다. 다만, 정확한 금액은 근로계약서, 실제 발생한 임금 등 구체적인 정보가 있어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조건으로 퇴직금 계산시 예상퇴직금은 (세전기준)27,879,722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을 알 수 없으므로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이전 3개월 동안의 급여 총액(기본급 + 수당)을 기준으로 근속년수를 곱하면
질문자께서 질문하신 퇴직금이 대략적으로 나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퇴직금 계산은 포털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성과급이나 연차수당이 별도로 합산되지 않는다면 퇴직금액은 약 27,870,411원으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