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질병 치료에 의한 휴가, 휴직에 대한 강제성?(권고)으로 진행 가능 여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득이하게 근로자 중 질병으로 인해 방사선 치료가 필요하신 분이 발생 하였습니다.
수술 및 치료 후 컨디션 회복을 위해 휴직을 권고 드렸으나, 본인의 의지로 휴직까지는 아니고 2주정도 무급휴가로 진행하고 싶다고 하여 해당 내용 수렴하여 진행 예정이나, 사내 여자분들과 임산부 분들이 계서서 방사능 치료 후 피폭의 우려가 있어(방사능 치료 반감기는 8일로 알고 있습니다) 1주일정도 재택을 권고 드리거나 휴가를 권고 드리고 싶은데 혹시 강제성으로 근무형태 변경, 휴직 등 들어가게 하는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여부와 혹 다른 방도가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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