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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바다꿩193
당찬바다꿩193

병가로 인한 권고사직 관련 문의합니다.

회사에 직원 한명이 다쳐서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수술한다고 처음에 며칠 병가 신청을 했는데 치료 때문에 병가를 더 써야한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아직 추가로 병가 신청은 안 한 상태구요.

그래서 처음 신청한 병가 포함해서 총 약 2주 정도 근무를 안 한 상태인데

이 경우 권고사직 권유해도 회사 입장에서 불이익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병가에 대한 내용이 적혀있진 않아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근로자가 그 사유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회사에 일정한 불이익(고용지원금 제한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권고사직은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므로 해고와 관련하여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습나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권유에 의하여 당사자간 합의로 고용관계까 종료되는 것으로서 사업장에 별도로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고용지원금을 수급 중이라면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주 동안 병가를 사용하고 이후에도 근무가 불투명한 상황이라면 권고사직을 제안하여도 무방합니다. 다만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동의하에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해고 등의 처리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