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기준법상 병가는 며칠까지이며 다 무급처리가 원칙인가요?
올케가 회사 다니다가 자궁 쪽 수술하게 되어서 현재 병가로 치료중입니다.
병원에서는 1주일 정도 입원하라고 하고 퇴원 후 바로 출근이 힘들 거 같다고 합니다.
일하다 다친 건 아니지만 이러한 경우 최대 며칠까지 병가가 주어지는 건가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병가 등 약정휴가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산재가 아닌 경우라면 일반 병가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의해 보장되는 휴가는 아니고,
회사에 따라 복리후생 등의 목적으로 부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그에 따라 병가는 회사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며, 최대 일수 또한 취업규칙 등 규정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노동법에 정한 바가 없으므로 회사 자체 규칙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개인사유에 의한 병가는 회사의 승락을 받았어도 원칙적으로 무급이지만 동 기간에 임금이 지급되는지 여부도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적으로 병가일수 및 유급여부를
규정하기 때문에 회사마다 다릅니다. 따라서 회사규정을 확인해보시거나 직접 회사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회사규정에 유급으로 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병가는 무급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법정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무급으로 부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