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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5백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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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육아휴직 관련 질문사항 입니다.

회사에서 아직 남직원들 육아휴직을 낸 기록이 없습니다.

만약 육아휴직 신청시 회사에서 거부할수 있는 권한이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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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남녀 모두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를 위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요건을 충족함에도 사용자가 거부할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것이 아닌 한, 육아휴직을 거부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남성이 사용한다고 거부할 수 없습니다.

      법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할 때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