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인자한돼지192
인자한돼지19219.09.03

남성 육아휴직근무를 회사에서 안해 준다면 육아휴직을 받지 못하나

제가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할까 하는데 현재 아무도 주위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사람이 없습니다

궁금한건 육아휴직을 회사에서 법적으로 꼭 해줘야 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육아휴직)'에 의거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 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이던지 상시 5인 미만 근로자 고용 사업장이던지 상관없이 다 적용됨).

    즉 만약 상기 법에 언급된 나이조건에 맞는 자녀가 있으면 몇명이라도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요청하면 사업주(회사)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한 허용을 해야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가능합니다. 또한 이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든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사용 가능합니다.

    남성근로자도 상기법에 의거해서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회사)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회사)가 육아휴직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 제4호(벌칙)'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허나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다음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함)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

    • 같은 영유아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다른 법령에 따른 육아휴직을 포함)을 하고 있는 근로자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