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식당에서 황태국 먹었는데 가시가 목에 걸렸는데
교회 식당에서 황태국이 나와서 먹었는데 목에 가시가 걸려서 응급실에 가서 일단 12만원 결제하고 나왔는데 교회에 청구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현재상황이 입증가능하다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로 배상책임보험 가입되어 있을겁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음..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선 교회에서 가입하는 배상책임보험의 경우
'영업'이나 '시설물' 배상책임입니다.
이 두가지 범주로만 가입했다면?
음식물은 배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는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음식물' 또는 '생산물' 배상책임이 가입되어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입이 되어있다면 청구가 가능은 하지만..
조개탕에 조개껍질, 뼈해장국에 돼지뼈가 있듯
북엇국 또한 물고기 뼈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인지가 가능하다 보니
해당 식사를 하는 것에서 부터 어느정도 질문자님의 책임도 존재하게 됩니다.
금액자체가 크지 않고, 큰 사고가 아닌만큼
교회 관계자와 개인적으로 일부 금액 합의를 보시는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회에서 음식물을 섭취하다가 일어난 사고는 교회측 관계자에게 문의하여 내용을 설명을 하시고 영수증을 보여주고 청구를 하든지 합의를 하시면 될듯합니다 배상책임믄 본인의 실수나 부주의도 감안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가능성은 있습니다. 교회 식당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음식물 가시로 인한 상해는 관리·제공상의 과실로 인정되어 치료비 실비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영수증.진단서.사고경위서가 필요하며, 교회 측에 보험 가입 여부 확인 후 청구하세요.
다만 과실 인정이 안 되면 거절될 수 있고, 이 경우 본인 실손보험으로 우선 청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교회식사중 발생한것으로 교회의 보험에 구내치료비특약이 있다면 보장이 가능하고,배상책임의 경우에는 식사비용을 부담했냐등을 따져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