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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식당에서 황태국 먹었는데 가시가 목에 걸렸는데

교회 식당에서 황태국이 나와서 먹었는데 목에 가시가 걸려서 응급실에 가서 일단 12만원 결제하고 나왔는데 교회에 청구 할 수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현재상황이 입증가능하다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로 배상책임보험 가입되어 있을겁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음..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선 교회에서 가입하는 배상책임보험의 경우

    '영업'이나 '시설물' 배상책임입니다.

    이 두가지 범주로만 가입했다면?

    음식물은 배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는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음식물' 또는 '생산물' 배상책임이 가입되어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입이 되어있다면 청구가 가능은 하지만..

    조개탕에 조개껍질, 뼈해장국에 돼지뼈가 있듯

    북엇국 또한 물고기 뼈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인지가 가능하다 보니

    해당 식사를 하는 것에서 부터 어느정도 질문자님의 책임도 존재하게 됩니다.

    금액자체가 크지 않고, 큰 사고가 아닌만큼

    교회 관계자와 개인적으로 일부 금액 합의를 보시는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회에서 음식물을 섭취하다가 일어난 사고는 교회측 관계자에게 문의하여 내용을 설명을 하시고 영수증을 보여주고 청구를 하든지 합의를 하시면 될듯합니다 배상책임믄 본인의 실수나 부주의도 감안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가능성은 있습니다. 교회 식당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음식물 가시로 인한 상해는 관리·제공상의 과실로 인정되어 치료비 실비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영수증.진단서.사고경위서가 필요하며, 교회 측에 보험 가입 여부 확인 후 청구하세요.

    다만 과실 인정이 안 되면 거절될 수 있고, 이 경우 본인 실손보험으로 우선 청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교회식사중 발생한것으로 교회의 보험에 구내치료비특약이 있다면 보장이 가능하고,배상책임의 경우에는 식사비용을 부담했냐등을 따져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