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식당에서 밥을 먹고 다음날 탈이 나서 병원비 1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나요?
식당에서 생고기를 먹고 다음날 탈이 났습니다.(원래 생고기로 나오는 메뉴였고요.) 메쓰꺼움과 설사, 고열 등이 동반되어 하루 반나절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병원에도 갔는데 병원비는 약값까지 해서 1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식당에서는 본인들이 잘못한걸 수긍했고, 책임보험으로 해결해준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어떤 서류를 떼서 어떻게 청구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병원비 1만원 이외에 손해청구비용이 더 나오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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