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사대보험 들어가면 원천징수 3.3프로도 내야하나여?
직장 사대보험 들어가있는데요. 사장이 원천징수 3.3프로는 자기가 내주겠다고 했는데 원래 3.3프로는 프리랜서로 들어갔을때 사업소득으로 내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일반 4대보험 가입 근로자라면 3.3%로 원천징수하지 않고 월 급여에 따른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 합니다.
3.3%로 원천징수한다는 것은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고 있다는 의미 입니다.
회사측에 정확히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알고계신게 맞습니다. 4대보험이라는건 정규직이라는 얘기고 3.3%는 프리랜서라서 둘은 아예 다른 개념인데
3.3%를 본인이 내주겠다고 하는게 무슨말인지 모르겠네요 저도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직장 4대보험 가입을 하면 근로소득자이기 때문에 3.3%로 원천징수가 되지 않고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이 가입된 상용직 근로자는 3.3%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것이 아니고 간이세액표에 따는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사장님이 근로소득 원천징수도 3.3%라고 부르는것으로 용어를 착각하신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인적용역소득으로서의 자유직업소득을 지급하는 회사는 지급금액의 3.3%(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후 잔여 금액을 지급하게 되는 데, 이는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대보험 가입한 근로자는 근로소득세를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3.3% 원천징수는 없습니다. 근로소득세를 3.3%라고 오해하는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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