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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매미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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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계약직 근로자 3.3% 떼가는거에 고용보험여부 궁금합니다.

단기계약직 근로자 3.3% 떼가는거에 고용보험여부 궁금합니다.

3.3%에 고용보험이 포함되어있다고 들었습니다.

전에 1년간 일한 직장에서 자진퇴사후 현재 계약직으로 근무중입니다.

질문드립니다.

1. 소득의 3.3%를 제외하고 월급을 받고있는데 사장님이 단기계약직이라 4대보험은 가입이 안되고 3.3%로 세금 떼어준다는데요 3.3%에 고용보험이 포함되어있나요?

2. 3.3%가 정확히 뭘 떼가는건가요??(근로자가 내야하는것 맞죠?)

3. 1개월이상 계약직인데 단기계약직이라는 이유로 4대보험 요청시 거절당할수가 있나요? (실업급여를 못받을까봐 ,,,)

4. 3.3%에 고용보험이 포함이 되지 않는다면 일용직으로 들어가는것같은데 그렇게 되었을경우 제가 다음달 계약기간종료인데 계약기간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못하나요??

5.한달 단기계약직 근로계약서에 근로기간 1개월이라고 적혀있는데도 4대보험 가입안해주고 3.3%만 해줬다고해서 일용직으로 처리되어서 실업급여 못받는것 아니겠죠..?

읽어봐주시고 도움주신 모든분들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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