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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매미196
영험한매미19622.03.25

단기계약직 근로자 3.3% 떼가는거에 고용보험여부 궁금합니다.

단기계약직 근로자 3.3% 떼가는거에 고용보험여부 궁금합니다.

3.3%에 고용보험이 포함되어있다고 들었습니다.

전에 1년간 일한 직장에서 자진퇴사후 현재 계약직으로 근무중입니다.

질문드립니다.

1. 소득의 3.3%를 제외하고 월급을 받고있는데 사장님이 단기계약직이라 4대보험은 가입이 안되고 3.3%로 세금 떼어준다는데요 3.3%에 고용보험이 포함되어있나요?

2. 3.3%가 정확히 뭘 떼가는건가요??(근로자가 내야하는것 맞죠?)

3. 1개월이상 계약직인데 단기계약직이라는 이유로 4대보험 요청시 거절당할수가 있나요? (실업급여를 못받을까봐 ,,,)

4. 3.3%에 고용보험이 포함이 되지 않는다면 일용직으로 들어가는것같은데 그렇게 되었을경우 제가 다음달 계약기간종료인데 계약기간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못하나요??

5.한달 단기계약직 근로계약서에 근로기간 1개월이라고 적혀있는데도 4대보험 가입안해주고 3.3%만 해줬다고해서 일용직으로 처리되어서 실업급여 못받는것 아니겠죠..?

읽어봐주시고 도움주신 모든분들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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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3.3%는 사업소득세이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1달 계약직이라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현재 상태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니, 근로계약서 등을 준비하셔서 추후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 가입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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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소득의 3.3%를 제외하고 월급을 받고있는데 사장님이 단기계약직이라 4대보험은 가입이 안되고 3.3%로 세금 떼어준다는데요 3.3%에 고용보험이 포함되어있나요?

    >> 3.3%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징수하는 사업소득세입니다. 고용보험은 사업자가 아닌 근로자가 가입대상이므로, 3.3% 소득세를 징수할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될 수 없습니다.

    2. 3.3%가 정확히 뭘 떼가는건가요??(근로자가 내야하는것 맞죠?)

    >> 1번 답변 참고하십시오.

    3. 1개월이상 계약직인데 단기계약직이라는 이유로 4대보험 요청시 거절당할수가 있나요? (실업급여를 못받을까봐 ,,,)

    >>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4. 3.3%에 고용보험이 포함이 되지 않는다면 일용직으로 들어가는것같은데 그렇게 되었을경우 제가 다음달 계약기간종료인데 계약기간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못하나요??

    >> 일단, 고용보험에 소급해서 가입되어야 할 것이며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5.한달 단기계약직 근로계약서에 근로기간 1개월이라고 적혀있는데도 4대보험 가입안해주고 3.3%만 해줬다고해서 일용직으로 처리되어서 실업급여 못받는것 아니겠죠..?

    >> 사용자에게 소급가입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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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3.3%는 사업소득 관련 새율로서 고용보험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및 피보험 단위기간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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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포함안되어 있습니다. 3.3%는 프리랜서에게 적용하는 세금처리 방식입니다.

    2.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3. 계약직으로 채용이 되었다면 일용이 아닌 상용으로 취득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4. 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처리를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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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소득의 3.3%를 제외하고 월급을 받고있는데 사장님이 단기계약직이라 4대보험은 가입이 안되고 3.3%로 세금 떼어준다는데요 3.3%에 고용보험이 포함되어있나요?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다면 3.3%세금 공제 후임금이 지급되나,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은 의무이기 때문에 4대보험 가입을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2. 3.3%가 정확히 뭘 떼가는건가요??(근로자가 내야하는것 맞죠?)

    ☞소득세라 생각하시면 되며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3. 1개월이상 계약직인데 단기계약직이라는 이유로 4대보험 요청시 거절당할수가 있나요? (실업급여를 못받을까봐 ,,,)

    ☞거절당할 수는 있으나 신고하시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3.3%에 고용보험이 포함이 되지 않는다면 일용직으로 들어가는것같은데 그렇게 되었을경우 제가 다음달 계약기간종료인데 계약기간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못하나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으니 고용보험 가입을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

    5.한달 단기계약직 근로계약서에 근로기간 1개월이라고 적혀있는데도 4대보험 가입안해주고 3.3%만 해줬다고해서 일용직으로 처리되어서 실업급여 못받는것 아니겠죠..?

    ☞일용직으로 처리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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