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2호(관계 법령에 따른 소송ㆍ비송사건ㆍ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로 신청하는 경우 지급명령결정서와 강제집행신청서(법원에 접수하기 전 압류, 추심, 전부, 경매 등 신청서)를 첨부하여 제출하거나, 동법 제29조제2항제6호(채권ㆍ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로 신청하는 경우 지급명령결정서와 반송된 내용증명을 제출하면 초본을 교부신청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