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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기막힌천산갑253
기막힌천산갑253

지급명령정본만 있는상태에서 채무자 주소 알아내고싶어요


법적으로 그게 가능하다던데 채권채무관계에선 초본 떼준다던게 동사무소가면 떼줄까요? 지급명령서 정본만 가져가면?????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주민선테에 방문하시어 안내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미리 전화로 문의해서 가능여부를 확인하시고 방문하시면 좀 더 효율적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2호(관계 법령에 따른 소송ㆍ비송사건ㆍ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로 신청하는 경우 지급명령결정서와 강제집행신청서(법원에 접수하기 전 압류, 추심, 전부, 경매 등 신청서)를 첨부하여 제출하거나, 동법 제29조제2항제6호(채권ㆍ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로 신청하는 경우 지급명령결정서와 반송된 내용증명을 제출하면 초본을 교부신청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