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강사인데 저녁시간도 근무시간 포함이 되나요?
현재 수업 당 13000원받으며 학원 강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2시10분부터 수업 시작하여 10시에 근무가 종료됩니다. 중간에 5시반부터 저녁시간이고 6시40분부터 다시 수업 시작입니다.
우선 수업은 1시간 구성이며 사이사이에 10분씩 쉬는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근무시간에 포함시키지 않는것이 맞는것인지가 궁금합니다.
또한, 저녁식사 이후 수업이 10시까지 같은 싸이클로 있기에 저녁시간 역시 근무시간에 포함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점도 궁금합니다. 학원에서 저녁시간에 대한 페이는 지급하지 않고 쉬는시간 역시 제외하여 수업당 시급으로 지급을 합니다.
이렇게 계산해서 받는게 법률상 상관 없는지가 궁금합니다. 옳지 않다면 따져서라도 전부 다 받아내려구요.
저녁식사 식대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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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시간당 임금을 지급 하는 것으로 볼 경우 위 휴게시간에는 시급을 지급 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다만 야근 수당의 경우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점에서 야근 수당 해당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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