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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르름
푸르르름23.05.09

공무원의 신분은 근로자인지 궁금합니다.

근로자의 날에 공무원은 휴일이 아니라고 하는데


공무원의 근로자 신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무원응 근로자가 아닌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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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이므로, 공무원연금법,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규정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무원에 대하여도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6. 4. 23., 선고, 94다44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