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푸르르름
푸르르름

공무원의 신분은 근로자인지 궁금합니다.

근로자의 날에 공무원은 휴일이 아니라고 하는데


공무원의 근로자 신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무원응 근로자가 아닌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