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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푸르르름
푸르르름
23.05.09

공무원의 신분은 근로자인지 궁금합니다.

근로자의 날에 공무원은 휴일이 아니라고 하는데


공무원의 근로자 신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무원응 근로자가 아닌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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