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푸르르름
푸르르름23.05.09

공무원의 신분은 근로자인지 궁금합니다.

근로자의 날에 공무원은 휴일이 아니라고 하는데


공무원의 근로자 신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무원응 근로자가 아닌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이므로, 공무원연금법,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규정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무원에 대하여도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6. 4. 23., 선고, 94다446, 판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