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과세기간 중에 종전에 근무하던 회사를 퇴직하고
현재 근무지에 취업한 경우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을 종전 근무지 회사에서
모두 발급받아 현재 근무지의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현재
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만약,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하거나 합산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현재 근무지의 총급여액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을 하고, 다음해 5월 31일까지 퇴직한 2군데의
회사 근로소득과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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