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층 가게 철거 비용은 들어오는 사람이 내야하나요? 아니면 나가는 사람이 해야하나요
1층 가게 나가는 사람입니다 철거비용은 제가 내라고 하는데 이걸 제가 해야되나요? 이거 권리금에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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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철거비용이라는 기재가 "원상회복비용"을 말하는 것이라면, 별도 계약사항이 없는 한 나가는 사람이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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