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층 가게 나가는 사람입니다 철거비용은 제가 내라고 하는데 이걸 제가 해야되나요? 이거 권리금에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철거비용이라는 기재가 "원상회복비용"을 말하는 것이라면, 별도 계약사항이 없는 한 나가는 사람이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