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산전후휴가 및 병가 관련..
1년 계약직 신분입니다. 산전후휴가도 산전에 45일 사용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전후휴가를 산전에 45일 사용 하였는데 몸이 좋지 않을 시 무급병가를 회사에 제출하여 사용해도 되나요? 최대 일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직이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허가가 있다면 무급 병가를 회사에 제출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무급 병가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상에 최대 일수를 제한하고 있지는 아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다음의 사유로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산전후 휴가로 산후에 최소한 45일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만약 출산전후 휴가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몸이 좋지 않아 그 이상을 사용하려면 사용자의 허락을 받아 사용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무급으로 처리해도 적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산전에 사용하시는 것이라면, 무급휴가 등이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산후의 휴가는 45일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90일을 초과한 휴가에 대하여 무급으로 처리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병가와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 등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소속
회사의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을 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가는 노동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병가를 부여할지 여부, 병가 부여 시 유급으로 할지 무급으로 할지 여부, 병가 최장 사용기간 등은 회사의 단체협약·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된 기준에 따릅니다.
그러므로 회사에 병가 신청을 하시고 병가 부여가 가능한지, 최장 일수는 며칠인지 등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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