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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귀여운왕나비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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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07

육아휴직 중 연차수당 지급 유무

안녕하세요.

2021년 3월 ~ 2022년 3월 육아휴직 중인 직원의 경우 이 직원이 육아휴직 들어가기 전에 휴가를 사용하고, 15일의 휴가가 남아있습니다. 10일이 올해로 이월이 되고 ,나머지 5일에 대한 휴가비를 회사에서 지급을 해줘야 하는지요. 회사에서 급여도 나가지 않은 상태인데, 휴가비 지급(회사 취업규칙상 이월되고 남은 5일에 대해서는 휴가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연차사용촉진제사용 중)을 해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휴가비 지급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직원에 대한 구분을 명확하게 두고 있지 않아 해석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관련 노동법 근거나 조항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가님들의 고견을 기다리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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