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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왕나비247
귀여운왕나비24722.01.07

육아휴직 중 연차수당 지급 유무

안녕하세요.

2021년 3월 ~ 2022년 3월 육아휴직 중인 직원의 경우 이 직원이 육아휴직 들어가기 전에 휴가를 사용하고, 15일의 휴가가 남아있습니다. 10일이 올해로 이월이 되고 ,나머지 5일에 대한 휴가비를 회사에서 지급을 해줘야 하는지요. 회사에서 급여도 나가지 않은 상태인데, 휴가비 지급(회사 취업규칙상 이월되고 남은 5일에 대해서는 휴가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연차사용촉진제사용 중)을 해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휴가비 지급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직원에 대한 구분을 명확하게 두고 있지 않아 해석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관련 노동법 근거나 조항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가님들의 고견을 기다리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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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 등으로 노무제공 의무가 면제되거나 정지된 경우로서 연차유급휴가를 소진할 수 없는 경우라면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복귀한 후에 이월해서 사용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기를 원한다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고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전환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연차휴가 발생일로 부터 1년이 지났다면 연차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육아휴직 중이라면

    복직후 지급하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권이 소멸하고 이때 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육아휴직기간 중에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미사용 연차는 전부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기간도 정상적으로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연차가 발생합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출산휴가, 육아휴직 기간의 경우 출근으로 간주되어 연차휴가가 발생되게 됩니다.

    이에 따라 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해 휴직 이후에 복직하여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연차촉진의 경우 실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며 휴직기간은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에 해당하지 않기에 촉진대상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