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 미만 사업장 퇴직금 관리 문의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퇴사자 발생 시
1)해당 사업장에서 바로 퇴직금 지급이 가능한지?
2)아니면 연금사를 통해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었다면 금융기관을 통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바로 퇴직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하였다면 연금사를 통해 Irp 통장으로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도 근로자가 1년이상 일하고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법에 따라 퇴직연금 가입이 의무화 되어 있지만 위반에 따른 벌칙규정은 없습니다. 이에 현재도 별도 퇴직연금
가입 없이 법정퇴직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가입 사업장이라면 퇴직 시 납입한 금액은 증권사를 통해 개인 irp계좌로 입금됩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사업장에서 직접 계좌에 입금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