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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제비249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제출받았는데, 2월 28일자로 전달받았으나, 주말인관계로 홈택스에는 3월3일자로 감면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이럴경우 2월귀속급여부터 소득세 감면을 하면 될지, 3월귀속급여부터 감면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최초입사일부터 시작되는 것이며 신청일부터 반영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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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청한 연도 모두 감면이 되는 것입니다. 입사일로부터 5년간 모두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