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통상 월-금 8시간, 주 40시간 근무 중이며,
토요일 무급휴가, 일요일 주휴일 입니다.
한주는 일이 바빠서
토요일과 일요일까지 주 7일 근무했습니다. (주 56시간)
이경우 토-일 근무 수당은 1.5배이고,
주휴수당은 8시간 기준으로 하루치인가요?
만약 시급이 1만원이라면, 정확한 주급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법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월~금 40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며 법정 최대근로시간인 40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은 8시간기준으로 발생할 것입니다.
나머지 16시간은 휴가산수당으로 지급받을 것입니다.
주휴8만원 + 40만원(40*10000) + 24만원(16*1.5*10000) 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토, 일요일에 1.5배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주휴수당=10,000×8=80,000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토, 일에는 휴일근로수당 포함하여 1.5배 지급하고, 주휴수당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8시간 기준 하루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초과근로로 인해 1주 7일 모두 근로하였다 하여 주휴수당에 변동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7일 근무 시
사업장 5인 이상이라면
주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의 한주 최대시간 수는 8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56시간을 근무를 하였어도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8시간 x 10,000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통싱임금의 150퍼센트로 계산하여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8시간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연장근로나 휴일근로가 있었다하더라도 40시간 기준으로 8시간이 발생할 것입니다.
따라서 평소 근로와 마찬가지로 주휴수당은 8만원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토요일 7시간 근무는 연장근로로서 "7시간×1.5×통상시급"으로 산정된 연장근로수당을, 일요일 7시간 근무는 휴일근로로서 "7시간×1.5×통상시급"으로 산정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주말 근로와 상관없이 소정근로일인 월~금요일을 개근한 때는 "8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된 주휴수당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