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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숲제비63
차분한숲제비6324.03.24

주7일 근무시 주휴수당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통상 월-금 8시간, 주 40시간 근무 중이며,

토요일 무급휴가, 일요일 주휴일 입니다.

한주는 일이 바빠서

토요일과 일요일까지 주 7일 근무했습니다. (주 56시간)

이경우 토-일 근무 수당은 1.5배이고,

주휴수당은 8시간 기준으로 하루치인가요?

만약 시급이 1만원이라면, 정확한 주급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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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법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월~금 40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며 법정 최대근로시간인 40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은 8시간기준으로 발생할 것입니다.

    나머지 16시간은 휴가산수당으로 지급받을 것입니다.

    주휴8만원 + 40만원(40*10000) + 24만원(16*1.5*10000) 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토, 일요일에 1.5배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주휴수당=10,000×8=80,000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토, 일에는 휴일근로수당 포함하여 1.5배 지급하고, 주휴수당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8시간 기준 하루치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초과근로로 인해 1주 7일 모두 근로하였다 하여 주휴수당에 변동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7일 근무 시

    사업장 5인 이상이라면

    주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의 한주 최대시간 수는 8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56시간을 근무를 하였어도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8시간 x 10,000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통싱임금의 150퍼센트로 계산하여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8시간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연장근로나 휴일근로가 있었다하더라도 40시간 기준으로 8시간이 발생할 것입니다.

    따라서 평소 근로와 마찬가지로 주휴수당은 8만원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토요일 7시간 근무는 연장근로로서 "7시간×1.5×통상시급"으로 산정된 연장근로수당을, 일요일 7시간 근무는 휴일근로로서 "7시간×1.5×통상시급"으로 산정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주말 근로와 상관없이 소정근로일인 월~금요일을 개근한 때는 "8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된 주휴수당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