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압류할 자산이 아무것도 없고 소득도 없는경우 게다가 세무서에서 적법한 고지가 10년이상 되지않는다면... 세금이 소멸할 수 있습니다.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라고 합니다.
또한 징수권의 소멸시효 제도도 있습니다...
형사처벌도 그 범죄자를 못잡으면 소멸기한이 있는건 알고계시죠..?
세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세무서에서 거주지를 확인하여 계속 세금 납부하라고 고지할것입니다.
적법히 고지되면 10년기간은.. 그 시점부터 다시 새로시작합니다.
평생 따라다닐 수 있습니다..
당연히 체납세금이 이미 있으시므로... 출국금지 되실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