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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거미196
빠른거미19621.04.17

폐업후 세금 소멸할 수 있을까요 ?

폐업을 3월13일에 하였습니다.

체납 세금이 국세 1억2천가량 있는데

소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상황이 너무 힘들다 보니 낼 수 있는 여력이 안되는데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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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장 부과된 세금을 납부할 여력이 안되신다면 납부기한 전에 징수유예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편, 국세 체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조세특례규정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5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8 【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한 납부고지의 유예 등의 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10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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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폐업하다고하여 체납된 세금이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소멸시효기간 5년이 경과될 경우 체납 의무는 사라집니다. 다만, 해당 기간 내에 국세청이 납세 고지 독촉, 압류, 체납처분 등을 행사할 경우에 소멸시효기간은 중단되고 다시 5년의 기간이 리셋이 됩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무기한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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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압류할 자산이 아무것도 없고 소득도 없는경우 게다가 세무서에서 적법한 고지가 10년이상 되지않는다면... 세금이 소멸할 수 있습니다.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라고 합니다.

    또한 징수권의 소멸시효 제도도 있습니다...

    형사처벌도 그 범죄자를 못잡으면 소멸기한이 있는건 알고계시죠..?

    세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세무서에서 거주지를 확인하여 계속 세금 납부하라고 고지할것입니다.

    적법히 고지되면 10년기간은.. 그 시점부터 다시 새로시작합니다.

    평생 따라다닐 수 있습니다..

    당연히 체납세금이 이미 있으시므로... 출국금지 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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