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인 상태에서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받지 못한 경우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매각차손,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등
필요경비로 차감공제되는 것입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 종전주택에 대한 비과세
적용이 불가하게 되며, 3년 이상 보유시 1년에 2%씩 15년 이상 보유시에
최대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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