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시 기존 주택매매시 가능한가요?
현재 아파트를 1채 소유하고 있는데 다른 아파트를 사서 이사하려고 합니다. 돈이 없어서 회사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고 싶은데 현재 있는 아파트를 팔면 무주택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신청하면 되는건지 궁굼합니다.
-무주택확인 서류등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만일 6월 5일에 팔고 6월 20일쯤 새아파트로
가게 될 경우 무주택자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다음의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전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및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와 요건, 담보 한도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2020-139호, 2020. 12. 21. 발령·시행)].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자 여부 및 주택구입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고용노동부, 퇴직금중간정산제도업무처리지침, 3면).
- 근로자 본인에 대한 확인만 거치면 되므로 중간정산 신청일을 기준으로 본인 명의로 등기된 주택이 없다면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하더라도 무주택자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 중간정산신청 이전에 주택을 소유했더라도 중간정산 신청일을 기준으로 확인하여 본인 명의의 주택이 없는 경우 무주택자로 봅니다(고용노동부, 퇴직금중간정산제도업무처리지침, 4면).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중간 정산은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회사에 신청할 수 있고 회사에서 반드시 중간 정산을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일단 현재 상황으로는 무주택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이지만 그 주기가 매우 짧은 점에서 등기 등에 어려움으로 위 의도하시는 사항이 인정되는 점에 매우 현실적인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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