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며, 무주택자 여부에 대한 판단은 중간정산 신청일을 기준으로 신청인 본인 명의로 등기된 주택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다만, 거래관행, 정보부족 등으로 등기 직후 신청하는 경우가 있어 예외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후 즉, 등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가능하며, 무주택자 여부에 대한 판단은 중간정산 신청일을 기준으로 신청인 본인 명의로 등기된 주택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후, 즉 등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