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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검은꼬리123
푸른검은꼬리12322.02.23

퇴직금중간정산시 주택처분문의?

신혼집 구매를 위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려고합니다

하지만 지금현재살고있는 작은 인파트가 있는데 그게 제 명의 입니다

팔고 중간정산(주택구입사유)받으면 되겠지만 신혼집이 급매라서 지금 구입해야합니다 혹시 기존 주택 처분조건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받을수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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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며, 무주택자 여부에 대한 판단은 중간정산 신청일을 기준으로 신청인 본인 명의로 등기된 주택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다만, 거래관행, 정보부족 등으로 등기 직후 신청하는 경우가 있어 예외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후 즉, 등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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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가능하며, 무주택자 여부에 대한 판단은 중간정산 신청일을 기준으로 신청인 본인 명의로 등기된 주택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후, 즉 등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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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무주택자를 중간정산 요건으로 하므로 중간정산 신청 당시 기존 주택이 팔린 상태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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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직금 중간정산사유가 있는지는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일을 기준으로 질문자님 본인 명의로

    등기된 주택이 있는지 여부로 판단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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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 시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따라서 중간정산 요구 당시 무주택자가 아니라면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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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퇴직급여법령상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가능하므로, 해당 요건에 맞추어 중간정산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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